정부 R&D 사업 예산 편성의 비목별 기준과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법론. '예산 기준 확인', '비목별 편성', '정부과제 예산 규정', '인건비 기준', '연구장비 편성', '간접비 계산' 등 정부사업 예산 검증 시 사용한다. 단, 실제 회계 처리, 세금 계산, 증빙 서류 발급은 이 스킬의 범위가 아니다.
budget-planner와 submission-reviewer의 예산 검증을 강화하는 스킬.
내부인건비:
참여연구원 인건비 = 연봉 × 참여율
참여율: 연구책임자 20%+, 참여연구원 10%+
기준: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4대보험 납부 확인서
외부인건비:
학생연구원: 석사 월 150만원 이내, 박사 월 200만원 이내
연구보조원: 월 200만원 이내 (과제별 상이)
주의사항:
- 총 인건비 비중: 전체 예산의 40-60% 권장
- 과제 간 참여율 합계 130% 초과 금지
- 퇴직금/4대보험 포함 가능 여부 확인
연구장비:
- 단가 500만원 이상: 연구장비로 분류
- 단가 500만원 미만: 연구재료로 분류
- 기존 장비 활용 가능성 검토 필수
- 3,000만원 이상 장비: 전문기관 사전 승인
연구재료비:
- 시약, 소프트웨어 라이선스(연간), 소모품
- 견적서 2건 이상 비교 (1,000만원 이상)
- SW 구독형: 과제 기간에 해당하는 월할 편성
위탁연구개발비:
- 전체 예산의 30% 이내 (일반)
- 위탁 기관의 자격 요건 확인
- 세부 비목 편성 필수
연구과제추진비:
- 회의비, 세미나비, 학회 참가비
- 전체 예산의 10% 이내 권장
국내외 여비:
- 공무원 출장 규정 준용
- 해외출장: 사전 승인, 성과보고 필수
연구수당:
- 참여연구원 1인당 연 300만원 이내
- 과제 예산의 20% 이내
간접비율 = 기관별 간접비 비율
- 대학: 33% 이내
- 출연연: 22% 이내
- 기업: 10-15% 이내 (일반)
- 중소기업: 별도 기준 적용 가능
간접비 = (직접비 - 위탁연구비 - 장비비) × 간접비율
간접비 사용 항목:
- 건물 임차료, 공공요금
- 안전 관리비
- 기관 공통 지원 경비
[ ] 인건비 참여율이 과제별 기준 이상인가?
[ ] 인건비 합계가 전체 예산의 40-60%인가?
[ ] 연구장비 필요성이 기술적으로 정당화되는가?
[ ] 500만원 이상 장비에 3건 이상 견적이 있는가?
[ ] 위탁연구비가 30% 이내인가?
[ ] 연구수당이 20% 이내인가?
[ ] 간접비율이 기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가?
[ ] 모든 항목에 산출 근거가 있는가?
[ ] 연차별 예산 배분이 합리적인가?
[ ] 정부 부담금과 민간 부담금 비율이 맞는가?
총 예산: 5억원 (2년) / 10억원 (3년)
정부 부담: 90%, 민간: 10%
특이사항:
- 엔젤투자 매칭 필수
- 인건비 제한 없음 (비중 자유)
- 해외 마케팅비 편성 가능
총 예산: 1~3억원 (1-2년)
정부 부담: 75-100% (기업 규모별 상이)
특이사항:
- 창업 7년 이내 기업
- 인건비 비중 60% 권장
- 시제품 제작비 포함 가능
총 예산: 3~10억원 (2-3년)
정부 부담: 67-75%
특이사항:
- 매출액 대비 R&D 투자 비율 확인
- 기업 부담금 현금 비율 조건
- 대기업 참여 시 추가 제한
| 비목 | 세목 | 1차년도 | 2차년도 | 합계 | 산출 근거 |
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인건비 | 내부인건비 | | | | 연봉×참여율 |
| | 외부인건비 | | | | 월단가×개월 |
| 연구장비·재료비 | 연구장비 | | | | 견적 기반 |
| | 연구재료 | | | | 품목별 단가 |
| | 위탁연구개발비 | | | | |
| 연구활동비 | 연구과제추진비 | | | | |
| | 여비 | | | | |
| | 연구수당 | | | | |
| 소계(직접비) | | | | | |
| 간접비 | | | | | 직접비×비율 |
| **합계** | | | |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