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안내. 2년 내 출산 가구 초저금리 전세자금, 소득 1.3억, 한도 최대 3억, 추가출산 우대. 사용자가 신생아 전세, 출산 전세대출, 신생아 특례 전세를 물어볼 때 사용. Korean newborn special Jeonse loan for families with children born within 2 years.
2년 내 출산(입양) 가구 초저금리 전세자금 대출.
1. 2년 내 출산/입양? → NO: 일반 버팀목 안내
2. 소득 1.3억 이하? (맞벌이 2억) → NO: 시중은행
3. 자산 3.45억 이하? → NO: 대상 아님
4. 보증금 수도권 5억/비수도권 4억 이내? → NO: 대상 아님
5. 소득 7,500만 이하? → 신혼버팀목과 비교 (신생아가 훨씬 유리)
| 항목 | 버팀목 (신혼) | 신생아 특례 |
|---|---|---|
| 소득 | 7,500만 | 1.3억 (맞벌이 2억) |
| 한도 | 2.2억 | 3억 (2025.6.27~) |
| 최저금리 | 1.9% | 1.30% |
| 없음 |
| -0.2%p + 4년 연장 |
| 소득 | 금리 |
|---|---|
| ~2천만 | 1.30%~ |
| 2천~4천만 | 1.60%~ |
| 4천~6천만 | 1.90%~ |
| 6천~8.5천만 | 2.20%~ |
| 8.5천~1.3억 | 2.50 |
| 맞벌이 1.3~2억 | 3.10~4.30% |
기본: 4년 특례금리
추가 출산: -0.2%p + 4년 연장 (자녀당)
최장: 12년 특례
→ 종료 후 버팀목 일반금리 전환
| 항목 | 특례 전세 | 특례 구입 |
|---|---|---|
| 한도 | 3억 | 4억 |
| 특례기간 | 4년씩 | 5년씩 |
| 최장특례 | 12년 | 15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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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본 안내는 규제 기준 참고용이며,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·소득증빙·담보감정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금리는 기준일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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